트임은,
건축설계업무를
재하도급(외주)
하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업무는, 클라이언트(건축주)와 계약한 건축사의 핵심적이고 본연의 업무입니다. 건축설계업무는 단계별로 ①기본설계, ②중간(허가)설계, ③(공사용)실시설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명(대형)건축사사무소는, ③공사용 실시설계 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재하도급, 즉 외주를 줍니다.
대표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설계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건축설계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심지어 어떤 건축사는 공사용도면을 작성도 못하고 해당 도서들을 해독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직접 설계/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시공과정의 불가피한 돌발사항과 설계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설계/작성하지 않은 건축사는 어떠한 솔류션도 제시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보호하지 못한채 시공사의 의도와 폭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 몇몇 대형설계사무소는 ②중간(허가)설계 업무도 재하도를 줍니다. 현행 법적인 의무사항조차도 제3의 위탁설계자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한 건축사는 건축주와의 협의/상의만 하고, 실질적인 건축설계업무는 건축주가 모르는 용역업자에게 위탁합니다. 게다가 위탁받는 설계자는 건축사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설계의 모든 단계를 직접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은 창작행위이지만, 여타의 '예술'과 가장 다른점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술을 보유해야만 창작행위가 가능하며, 기술로서만 의뢰인,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트임은, 건축설계업무를 재하도급(외주)하지 않습니다.
트임은,
입주할때까지
건축주를
보호합니다.
흔히들 말하길,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과정의 어려움과 시련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건축주 입장에서, 집을 짓는 과정과 단계는 ①부지확보, ②설계, ③시공, ④입주입니다.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공과정에서 엄청 복잡하고 많은 갈등요인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그 과정에서 건축주들이 크게 어려워들 합니다. 그럼에도 건축사사무소(이하 설계사)는 설계업무만 수행하고, 시공사는 시공만 수행합니다. 결국 착공 후 후속공정에 진행함에 따라,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구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기때문에 건축사는 그 복잡한 갈등관계에 투입되는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설계를 모르고(마치 다 아는것처럼 말하지만) 설계사는 시공을 모르기 때문에, 시공과정의 돌발사항과 갈등관계에서 적합한 솔류션을 제시하는 것은 시공사 이상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건축사는 시공사의 이익추구에 맞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주를 보호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트임은, 그 갈등관계에서 솔류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트임은, 입주하고 시공사와 정산의 완료 될때까지 건축주를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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